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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02 2014고합1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 정신지체 2급, 지능지수 44)의 이모부로, 피고인의 처는 2013. 2. 25.경 간경화 등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증도의 지적장애 수준을 가지고 있어 언어적 유창성이나 어휘 표현력이 떨어지고 대인관계나 정서적 반응성의 정도가 미흡하여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거나 표현할 능력이 미약하고, 사회적인 적응이 떨어져 다른 사람의 요구를 제대로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피고인이 성관계를 강요할 경우 이를 거절하거나 신고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년 3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2. 3.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가 노래방에 가 피해자만 혼자 위 집으로 온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강요한 후, 피해자가 옷을 벗자 강제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2013년 5월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초순 16: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모가 사망한 피고인의 처를 대신하여 피고인의 아이를 돌봐주라고 하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위 집에 오자,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강요한 후, 피해자가 옷을 벗자 강제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2013년 5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중순 16: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모가 사망한 피고인의 처를 대신하여 피고인의 아이를 돌봐주라고 하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위 집에 오자,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강요한 후, 피해자가 옷을 벗자 강제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4. 2013. 6.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18. 12:00경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와 피해자의 부모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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