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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5 2015나30713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8. 18. 피고의 어머니인 C 명의의 예금계좌에 90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위 대여금에 대하여 연 1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2014. 9. 18. C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에게 원금 150,000원과 이자 75,000원(= 9,000,000원 × 10% ÷ 12개월) 합계 225,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원금 8,850,000원(= 9,000,000원 - 150,000원) 및 이에 대한 마지막 이자 지급 다음날인 2014.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에게 생활비로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송금할 당시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두 사람이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혼 배우자에게 생활비로 900만 원을 계좌 송금의 방법으로 준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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