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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8 2016나1065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17. 6. 8...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6. 5. 20.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이자와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 피고가 원금 중 1,000,000원을 변제하고 2015. 11. 10. 나머지 원금 9,000,000원을 2015. 12. 30.까지 변제하기로 원고에게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6. 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원, 피고간에 위 대여금에 대하여 법정이자의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1987. 5. 20. 위 100만 원을 변제받아 이를 그때까지의 이자 및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은 9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일인 1987. 5. 20.부터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주장의 근거는 갑 제1호증 말미에 기재된 ‘단 법적이자로 하며 증산 ‘정산’의 오기로 보인다. 한다’와 갑 제3호증의 ‘원금 및 이자를 갚아야 하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갑 제1, 3호증의 각 차용증에는 1,000만 원 중 100만 원을 변제하고 원금 900만 원이 남았다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이자를 별도로 계산하여 기재하거나 피고가 지급한 돈을 이자에 충당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② 이자 약정을 할 때 이율을 구체적인 수치로 정하지 않고 법정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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