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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8 2019나535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자매지간으로 2015. 4. 22. 피고와 경남 고성군 D 대 717㎡ 지상 다가구주택 2동(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도급계약서 착공년월일 : 2015. 4. 27. 토목공사 시작 준공예정일 : 2015. 8. 27. 기후변화에 따라 일정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총계약금액 : 740,000,000원 ㆍ 계약선금 50,000,000원 ㆍ 주차장 타설 후 100,000,000원 ㆍ 2층 필로티 타설 후 150,000,000원 ㆍ 3층 타설 후 100,000,000원 ㆍ 골조 마감 후 200,000,000원 ㆍ 준공 후 140,000,000원 도면 외 작업시 금액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면, 가스, 한전분담금, 수도, 산재보험료 포함 ‘도면대로 시공한다’ 발주자 원고 A 원고 B 시공자 피고

나. 이후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설계가 2015. 7. 16. 변경되었고, 원고들과 피고는 2015. 11. 11. 추가 공사대금을 아래와 같이 50,0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가.항 기재 도급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추가비용> ① 평수 늘어난 것 10.7평 ② 유리 섀시 도어락 ③ 그 외 추가 비용 포함(모든 비용) ㆍ 50,000,000원 입금

다. 이 사건 주택은 2016. 1. 7. 신축공사가 완료되어 준공검사가 이루어졌고, 2016. 1. 12. 고성군수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졌으며, 2016. 1. 19.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으로 합계 655,300,000원을 지급하였다.

<표> 송금일 송금 명의인 금액(원) 2015-04-23 원고 A 50,000,000 2015-06-30 원고 A 89,700,000 2015-07-20 원고 A 50,000,000 2015-07-28 원고 A 50,000,000 2015-08-25 원고 A 100,000,000 2015-09-08 원고 A 50,000,000 2015-09-08 원고 B 50,000,000 2015-09-21 원고 A 60,000,000 2015-10-13 원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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