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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8 2018가단97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495,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3.부터 2019. 6.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이자로 월 40만 원(= 연 24%)씩 지급받다가 2012. 11. 13.경 5,000만 원을 대여하고서 이자로 매월 60만 원씩 지급받다가, 2013. 6. 27. 원금 중 3,000만 원을 변제받은 이후 이자가 월 40만 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에게 2014. 3. 26. 2,500만 원, 2014. 3. 29. 500만 원을 각 추가로 대여하면서 그 무렵 피고로부터 피고의 남편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임차인 원고, 보증금 5,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받았다.

나. 당시 원고는 대여원금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피고로부터 월 115만 원(= 연 27.6%)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2014. 4. 26.부터 2017. 9. 12.까지 아래 표 순번 1번 내지 26번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기간말일’ 기재 각 날짜에 ‘변제금액’란 기재 각 돈(합계 3,215만 원)을 변제받았고, 2018. 4.말경 200만 원을 추가로 변제받았다.

순번 원금 기간초일 기간말일 이율 (%) 이자 변제금액 이자충당후 변제금잔액 원금충당후 원금잔액 1 50,000,000 2014-03-29 2014-04-26 27.6 1,096,438 400,000 -696,438 50,000,000 2 50,000,000 2014-04-27 2014-05-29 27.6 1,247,671 400,000 -1,544,109 50,000,000 3 50,000,000 2014-05-30 2014-06-02 27.6 151,232 750,000 -945,341 50,000,000 4 50,000,000 2014-06-03 2014-07-02 27.6 1,134,246 1,150,000 -929,587 50,000,000 5 50,000,000 2014-07-03 2014-08-08 27.6 1,398,904 1,150,000 -1,178,491 50,000,000 6 50,000,000 2014-08-09 2014-09-17 27.6 1,512,328 1,150,000 -1,540,819 50,000,000 7 50,000,000 2014-09-18 2014-10-10 27.6 869,589 1,150,000 -1,260,408 50,000,000 8 50,000,000 2014-10-11 2014-11-18 27.6 1,474,520 1,150,000 -1,584,928 50,000,000 9 50,000,000 2014-11-19 2014-12-22 27.6 1,285,479 1,150,000 -1,720,407 50,000,000 10 50,000,000 2014-12-23 2015-02-12 27.6 1,966,027 1,150,000 -2,536,434 50,000,000 11 50,000,000 2015-02-13 2015-03-13 27.6 1,096,43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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