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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7.24 2019가단31111
공탁금출급청구채권양도의사표시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공탁금에 대한 별지2 기재 각 지분공탁금 출급청구권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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