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7.24 2019가단31111
공탁금출급청구채권양도의사표시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공탁금에 대한 별지2 기재 각 지분공탁금 출급청구권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공탁금에 대한 별지2 기재 각 지분공탁금 출급청구권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