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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3.06 2014가합9914
부당이득금반환을 원인으로 한 채권양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에 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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