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3.06 2014가합9914
부당이득금반환을 원인으로 한 채권양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에 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에 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