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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05.22 2019가합2001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별지1 기재 공탁금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별지2 기재와 같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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