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7.19 2017가합1444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나. 피고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