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9.04 2019가단31159
공탁금출급청구채권양도의사표시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공탁금에 대한 별지2 기재 각 지분공탁금 출급청구권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 D, E, F, G, I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H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