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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8. 16. 선고 2017누37545 판결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418 (2017.01.19)

제목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

요지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나 정황 주장만으로 달리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명의신탁사실에 관한 입증이 모두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사건

2017누3754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최OO

피고, 항소인

O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구합418 판결

변론종결

2017. 7. 5.

판결선고

2017. 8. 1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가 2015. 3.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증여세 30,013,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18행 이하를 아래

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다. 판단 -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인지 여부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본문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그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540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주위적으로 AAA가, 예비적으로 OOO해운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과연 피고측의 입증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본다.

2) 우선 을 제6, 10 내지 13, 15 내지 19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측의 조세범 범칙혐의자 조사 당시 OOO해운의 개인명의 주식은 모두 차명주식이라거나 그렇게 들었다는 OOO해운 관련자들의 진술이 있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OOO해운의 2001년도 유상증자(이하 '2001년도 유상증자'라고 한다) 당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개인주주명의자들 중 자신들 명의의 주식이 차명주식이라고 진술한 명의자들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그 한편으로 갑 제5 내지 8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10, 20, 23,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1년 유상증자 당시 2001. 6. 2. 자신의 계좌에 현금 입금된 1억 원을 그 이틀 뒤에 인출하여 OOO해운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 원고의 1996년에서 1998년까지의 소득이 각각 연간 255,712,717원, 232,015,385원, 157,749,996원이었고, 1999년과 2000년도 소득도 각각 60,000,000원이었던 사실, OO지방국세청이 2001년도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2000. 10. 1.부터 OOO해운에서 근무하였던 조OO을 조사할 당시 2001년도 유상증자로 입금된 30억 원의 출처에 관하여 조OO이 '당시 담당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다. 김OO에게 물어보면 자금 원천에 대하여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 회사 비자금이 일부가 들어가서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유상증자 금액이 전부가 들어가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OO지방국세청이 김OO을 상대로 조사할 당시 2001년 유상증자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진술이 없었고, 그 후 김OO은 2001년도 유상증자 당시 원고 등의 몇몇 주주는 차명주주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의 2)를 작성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앞서 본 OOO해운 관련자들의 개괄적인 진술만으로 원고측의 주금납입이 금융자료조작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다른 개인주주명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원고 명의의 주식도 차명주식이라고 바로 단정하기가 어렵고, 다른 개인주주명의자들에 관한 자료인 을 제39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이와 달리 보기가 어렵다.

4) 피고는 2001년 유상증자 당시 2001. 5. 30.부터 6. 5.까지 사이에 OOO해운의

계좌에 원고를 포함한 43명으로부터 30억 원이 입금되었는데 그 중 40명이 본인명의 입금내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소유의 주식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고, 30억원 상당의 차명주식 취득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유독 원고에게만 실제 주식취득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보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논리이며, 원고는 2001. 6. 2.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자금의 원천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한편, 김OO이 원고는 차명주주가 아니라는 취지로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의 2)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같은 OOOOOOO교회신도인 김OO을 찾아가 원고가 실제주주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자 김OO이 이를 거절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작성하여 주었을 정황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은 차명주식으로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이러한 피고의 정황 주장만으로 달리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피고측의 입증이 모두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점에 관한 입증이 없는 점에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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