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2.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의성군 봉양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 같은 면 화전리 28번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가량 B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전항의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음주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