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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31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5. 21:50경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금산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사거리까지 E VA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5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검사는 공소장에 ‘도로교통법 제43조를 2회 위반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공소사실 모두에 음주운전 범죄전력을 기재하고 적용법조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기재한 점에 비추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의 오기로 보인다.

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사진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처분결과 확인보고, 약식명령,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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