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3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적발 당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1회 있는 점, 만취 상태 운전이었던 점, 운전 거리 짧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운전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