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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7노10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원심 공동 피고인 A( 이하 ‘A’ 라 한다) 의 팔목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및 A는 2016. 1. 하순경 강남구 E 건물 1326호에 있는 A의 집에서, 피고인은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A의 팔목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고,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A는 공동하여 위와 같이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및 A는 위 1) 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7일이 지난 무렵 위 A의 집에서, 피고인은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A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고,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A는 공동하여 위와 같이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 및 A는 위 2) 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3~4 일이 지난 무렵 위 A의 집에서, 피고인은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A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고,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A는 공동하여 위와 같이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 받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핵심적인 증거는 A의 진술인데, 아래와 같이 A의 진술이 수차례 번복되어 일관되지 아니하고, 그 내용도 서로 모순되거나 상식에 반하는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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