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2. 00:25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22세)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네오포르테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일명 ‘만능키’ 또는 ‘딸키’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피해자 몰래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450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오토바이 등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수정구 일대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네오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57쪽, 241쪽)
1. 각 현장사진 등(수사기록 7쪽, 27쪽, 126쪽, 176쪽, 212쪽, 236쪽, 237쪽, 249쪽),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등(수사기록 18쪽, 44쪽, 155쪽, 22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및 벌금 5만 원 ~ 45만 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