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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7 2018고단1657
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옹진군 F 소재 G 호텔의 건물 주인 H의 동업자이고 피고인 B은 A의 지인으로 2017.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7. 6. 22. 12:00 경 인천 옹진군 F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G 호텔 ’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 호텔을 비워 달라” 고 요구한 것을 피해 자가 거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손 망치와 도끼를 가져 오라고 한 후 피고인 B이 손 망치와 도끼를 가져오자, 피고인들은 손 망치와 도끼를 갖고 위 호텔 카운터에 들어가서 위 호텔 직원들이 있는 중에 피고인 A은 도끼로, 피고인 B은 손 망치로 위 호텔 카운터의 탁자를 내리쳐 부수는 등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호텔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특수 건조물 침입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호텔 카운터의 탁자 등 집기를 부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손 망치와 도끼를 들고 위 호텔 카운터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범죄를 할 목적으로 건조물 인 위 호텔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22. 10:30 경 인천 옹진군 F 소재 G 호텔 내에서 피해자 I(49 세 )에게 " 위 호텔을 빠른 시일 내 이전시키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 한 달 간 시간을 주거나 이전 조건으로 4,000만원을 빌려 달라’ 고 요구한 것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c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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