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2. 5. 10: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교정원’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피해자 F(여, 18세)에게 교정치료를 하던 중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가슴이 커지고 싶지 않냐’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F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9. 27. 19:00경 위 교정원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피해자 G(여, 30세)에게 교정치료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가슴을 A컵에서 C컵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주무르고, 계속하여 다리를 벌려 들어올리게 하여 음부부위를 손날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7. 21:00경 위 교정원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피해자 H(여, 23세)에게 교정치료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슴부위와 음부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5. 14:00경 위 교정원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피해자 I(여, 27세)에게 교정치료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가슴이 커야 남편에게 사랑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유두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어긋난 부위를 교정해주겠다고 하면서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부위와 서혜부 부위를 누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2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