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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2.21 2013고단10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 23: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에 있는 김밥나라 앞 도로를 서오아파트 방면에서 예산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진행에 유의하며,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변에 서 있던 피해자 D(51세)의 허리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내사보고(사고운전자 및 사고차량 특정, 음주측정 등)

1. 수사보고(위드마크)

1. 일반진단서(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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