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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6 2017가단1335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9. 20.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1) 원고는 2016. 6. 20. C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월세 100만원(매월 30일), 임대차기간 2018. 6. 20.까지의 각 조건으로 임대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제5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변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키로

함. 특약

1. 지하 방수 일체는 임차인이 책임진다.

(2) 그 후 C은 D과 함께 위 장소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중, 2016. 12.경 D과 다툼이 발생하자, 원고에게 ‘임차인 명의를 피고(D의 누나)로 변경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12. 9.경 당사자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 피고와의 사이에 종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나. 해지 통보 (1) C은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으로 2016. 8. 1., 2016. 8. 31., 2016. 10. 30., 2016. 11. 30. 각 100만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피고도 2017. 1. 1., 2017. 1. 31. 및 2017. 3. 1. 각각 100만원씩 3개월분 차임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2) 이에 원고는 2017. 11. 13.경 피고에게 위와 같은 차임 지체를 이유로 '2017. 11. 20.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고 통보하였다.

(3) 피고는 현재까지 위 부동산 내에서 주점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 을제1 내지 5,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임대차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물론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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