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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0 2017고단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해자 C(22 세, 여) 는 수원 대학교 D 학과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20:40 경 화성시 E, 2 층 ‘F’ 호프집에서 같은 학과 동기생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격분하여 피해자 C에게 “ 뒤질래

”라고 말을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4 회 가격하고, 오른손 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우측 팔목 수근골 골절,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자료, 상해 부위 사진 및 카 톡 캡 쳐 사진

1.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6번에 첨부)

1. 수사보고 (F 호프집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손등이 골절되는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다소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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