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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7 2018고단19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 00:00 ~02 :00 경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806동 호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D( 여, 46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경제적인 갈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피해자의 머리, 가슴 등 온 몸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전처인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여 늑골이 골절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상해 및 모욕으로 벌금 2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7년 경 같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폭행하였다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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