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를 투약하고, 타인의 명의로 스틸녹스를 처방받은 범죄사실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이름으로 처방받을 수 있는 스틸녹스의 양에 한계가 있자, 기존에 알고 있던 B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추가로 스틸녹스를 처방받아 복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4. 19.경 인천 동구 방축로 217-217에 있는 인천광역시 의료원에서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2회에 걸쳐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천광역시 의료원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보험료를 정당하게 지급하고 있는 B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 및 처방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3,490원의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1회에 걸쳐 합계 2,054,965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편취하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79 내지 141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