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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0.18 2017고단84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9. 6.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6. 10.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 시 가 남 읍 양화로 107에 있는 여주 교도소 기결 C 실에 수용 중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5. 05:50 경 위 C 실에서, 화장실 문을 닫지 않아 이를 항의하는 동료 수용자 D에게 욕설을 하고 물건을 창문 밖으로 집어던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6:05 경 교도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소란을 이유로 거실 밖으로 나올 것을 지시 받자 이를 듣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의 이부자리를 대신 치워 주겠다는 피해자 E(35 세) 의 왼쪽 얼굴을 시계줄을 감은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얼굴에 치료 일수 불상의 피부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6. 5. 13:45 경 위 교도소 진정 실에서,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금속 보호대를 다리 아래쪽으로 끌어내려 금속 보호대 사슬 부위를 빼내고, 착용하고 있던 금속 보호대 몸통 부위로 진정 실 강화유리( 가로 78cm , 세로 110cm )를 수회 내리쳐서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6. 7. 06:50 경 위 교도소 진정 실에서, 아침식사 배식을 하는 사동 도우미에게 “ 야 씨 발 놈아 눈깔을 빼버 릴 라 뭘 야리냐

”라고 욕설을 하고 식 판을 엎는 등 소란을 피워 이를 제지하는 F 인 교도관 피해자 G(44 세 )에게 “ 이 씨 발 놈 아 니가 뭔 데 소지 편드냐

이런 개새끼, 내가 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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