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30 2017고단14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3.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으로 다수 처벌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경 여주 시 가 남 읍 양화로 107 소재 여주 교도소 C 수용 실에서 2016. 11. 13. 형기 종료에 따른 출소를 앞두고 수형 생활을 하던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2016. 10. 13. 구속 기소된 피해자 D 과 위 수용 실을 함께 사용하게 됨으로써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4. 경 위 수용 실에서 피해자에게 “ 너 같은 경우는 필로폰을 판매한 것도 아니니 아무 사건도 아니다.

따 이공( 일명 ‘ 보따리 상’) 을 통해 중국에서 평택항으로 물건을 보내는데 몇 백 그램이고 몇 킬 로이고 화물로 찾을 수 있다.

필로폰을 들여오는 따 이공을 검거하게 해서 너의 공적으로 해 주겠다.

그러면 너는 2016. 12. 24. 경에 석방될 수 있다.

그러니 내가 출소하면 한두 달 머물 집과 돈이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필로폰 사범 검거를 통한 공적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해자의 처 E에게 현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출소 직후인 2016. 11. 13. 경 제천시 F에 위치한 E이 운영하는 식당 건물의 201호에 무상으로 머물면서 같은 해 11. 22. 경 위 방 실에서 현금 100만 원, 같은 해 11. 29. 경 위 방 실에서 현금 100만 원을 E으로부터 각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