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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17 2016고단19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10. 15.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15:20 경 의왕시 안양 판교로 143 서울 구치소 B 팀 진정 실에서 다른 수용자에 대한 폭행 및 소란 행위로 인해 보호 장비( 금속 보호대, 발목 보호대 )를 착용한 채 수용 중 진정 실 안에 설치된 전자 영상장비에 침을 뱉고,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머리로 진정 실 문을 지속적으로 박는 등의 행위를 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근무자의 제지를 따르지 않는 등의 사유로 교위 C과 교사 D이 다른 보호 장비( 보호 의자) 로 교체하려고 하자, ‘ 야 씹새끼들 아 마음대로 해 라, 개새끼들 아 가만두지 않겠다.

다 짤라 버리겠다 ’라고 협박을 하고, 이들의 팔과 등에 수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교도관들의 수용자 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피의자의 범죄 경력 조회, 각 수사보고( 누범 관련 자료 첨부, 판결 문 첨부), 사건 요약정보 조회( 대법원 2016도1950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폭력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구치소 내에서 공무집행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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