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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07 2013가합738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5. 10. 30.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그 관할구역 내에 있는 육군 B사단의 이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시행자로 지정되었고, 전주시장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았으며 국방부장관은 그 실시계획을 고시하였다(2007. 4. 27. 국방부 고시 C, 2010. 5. 20. 국방부 고시 D, 2011. 8. 2. 국방부 고시 E, 2013. 3. 6. 국방부 고시 F).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년 및 2009년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전 소유자들로부터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3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6,779.17㎡{이하 ‘(가)부분 토지’라고 한다

}를 임차하여 그 곳에 산양삼을 재배하였다. 4) 원고는 피고와 (가)부분 토지에 식재된 산양삼 및 지장물 등에 관한 손실보상을 협의하려고 하였으나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의 재결신청 청구에 따라 2012. 9. 3.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고,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2. 12. 21.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가)부분 토지에 식재된 산양삼 및 지장물 등을 이전하게 하고 손실보상금은 138,343,000원으로 하며 수용의 개시일은 2013. 2. 13.로 한다는 내용의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5) 한편 (가 부분 토지에 식재된 산양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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