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전선 (2.5mm ×300m) 3개( 증 제 1호), 커터 기( 총길이 62cm)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5. 03:3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공장 건물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공장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자재창고에 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구리 전선 (20m) 을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자르고 가져감으로써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약 674만 원 상당의 구리 전선을 절취하였다.
2. 재물 손괴, 절도 피고인은 2017. 5. 8. 03:30 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증축공장 앞길에서 그 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그 랜 져 승용차의 블랙 박스에 제 1 항과 같은 범행 장면이 녹화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주변에 있던 돌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수차례 내리쳐 수리비 1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깨진 조수석 유리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블랙 박스 1대를 꺼 내 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 L, E의 각 진술서
1. H의 피해 신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피의자 A의 차량에서 발견된 압수품 사진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및 현장사진, 차량 파손사진, 현장촬영사진, 본건 범행관련 지인 M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영상자료
1. 각 내사보고( 순 번 3, 9, 10, 11, 13), 각 수사보고( 순 번 22,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