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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8 2015가단431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기도 김포시 U 전 704㎡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피고별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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