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9가단5172033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D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각 2019. 7.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항)
3. 피고 2,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