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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114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대중음식점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10. 15.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연차수당 합계 3,368,890원, 퇴직금 15,001,3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합계 92,094,6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고소취하서, 참고자료에 의하면 2014. 8. 11. E, F, G, H, I, J의 위임을 받은 D이, 014. 9. 16. K, L, M, N가 각 고소 취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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