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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가단13981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1 기재 건물 및 별지 목록2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년경 별지 목록1 기재 건물과 별지 목록2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6.15㎡(이하 모두 합쳐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각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이 사건 점포에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9. 2. 10.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주간 시간에 전대하기로 하여 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3,500,000원, 전대차기간 2019. 2. 10.부터 2019. 8. 9.까지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전대차계약 제11조에서는 피고가 월차임 및 공과금을 2개월 이상 미납할 경우 조건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위 전대차기간 동안 원고에게 월차임으로 2019. 2. 10. 3,000,000원, 2019. 3. 11. 3,5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월차임의 지급은 거부한 상태로 이 사건 점포를 사용, 수익하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의 2개월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 부본이 2019. 7.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관하여 소유자인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전대차가 무단전대가 되어 소유자인 임대인이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이자 전대인인 원고에게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적법한 점유권조차 없어 피고를 상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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