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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9 2012가단83663 (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화성시 C 전 519㎡ 등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C 전 519㎡의 소유자인데, 1996. 8. 31. 피고와 사이에 위 C 전 519㎡ 등 지상 건물(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50㎡ 부분으로 무허가 건물이다, 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없이 1996. 12.까지 월 20만 원, 1997. 1.부터 월 30만 원의 월차임을 지급받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위 계약서 제5조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계약 대상물 인도시에는 임차인이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하도록 되어 있다), 그 후 위 계약을 동일한 조건으로 기간을 정함이 없이 갱신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차건물에서 D 떡방앗간을 운영하였고 2006년부터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차건물에 별지 도면 표시 8, 7, 6, 5, 12, 13,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조립식 판넬조 건물 35㎡ 및 같은 도면 표시 3, 10, 11, 4,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조립식 판넬조 건물 13㎡를 각 증축하여 판매소와 보일러실로 이용하고 있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증축부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월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하고 이 사건 증축부분을 철거하며 미지급 월차임 내지 차임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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