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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23 2014가단194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6,611,966원, 원고 B에게 11,611,9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7. 22.부터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1950. 3. 24. E(2005. 4. 15. 사망)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하였다.

E이 혼외자인 원고들을 D와 E 사이의 친생자로 각 출생신고를 하여 D는 원고들을 D와 E 사이의 친자녀인 피고와 같이 양육하였다.

나. D는 1991. 10.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있다가 2014. 3. 27. 병영새마을금고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고 병영새마을금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D는 2014. 4. 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당시 D가 이 사건 부동산 1층 안채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1층 옆방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에, 2층 다락을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에 각 임대한 상태였다. 라.

D는 2014. 5. 29. 사망하였는데 당시 적극재산은 가지고 있지 않았고, 소극재산은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대출금채무가 있었는데 피고가 2014. 7. 18. 병영새마을금고에게 위 나.

항 기재 대출원리금 30,621,265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의 D 사망 당시 및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의 시가는 282,145,800원이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병영새마을금고에 대한 2014. 10 10.자 사실조회결과, 병영새마을금고에 대한 2015. 1. 5.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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