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9. 3. 유류분 반환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E와 결혼하여 슬하에 F, G, 원고, H, I 등 3남 2녀를 두었다
(F, H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사망하였고, G은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 배우자 J와 자녀 K을 두고 사망하였다). 망인은 혼외자인 L, 피고 B을 망인과 E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다.
나. E는 2013. 9. 10. 망인과 이혼하였고, 망인은 2016. 10. 10. 사망하였다.
다. 피고 C는 망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망인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19.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이 피고들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한 결과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유류분이 부족한 한도 내에서 망인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재산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C에 대하여는 주위적으로는 가액반환, 예비적으로는 원물반환을 구하고, 피고 B에 대하여는 가액반환을 구한다.
3.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확정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유증액 포함)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