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9 지분에 관하여 2017. 2. 6. 유류분...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16. 4. 17.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으로는 처 E과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가 있다.
나. D는 사망 전인 2015. 8. 1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2015. 8. 25. 피고 명의로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D가 사망할 당시 상속재산인 적극재산과 상속채무인 소극재산은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발생 및 산정 방식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D의 공동상속인으로서 D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에 따라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피고에 대하여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유류분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1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재산 전부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D가 생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