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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3 2013구합2893
원장자격인정무시험검정원서 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동구 B에서 C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는 자로서 유치원정교사(2급)자격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10. 14. 피고에게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 같은 령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사립유치원 원장자격인정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0. 28. 원고에 대하여 사립유치원 원장자격인정 선정기준 불인정대상자(최근 1년 이내 설립 유치원, 검정원서 작성 기준일 현재 원장이 임용되어 있는 유치원)에 해당(이하 ‘①처분사유’라 한다)될 뿐만 아니라 2013학년도 대상자 선정이 완료(이하 ‘②처분사유’라 한다)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1. 7.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3. 25. 청구기각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①처분사유에 관하여 가) 구 교원자격검정령(2013. 1. 28. 대통령령 제2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원자격검정령’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별표 2]에서는 유치원 원장의 자격인정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자격을 갖춘 자에게 자격증을 수여할 권한만을 위임받았을 뿐이므로, 자격증을 수여함에 있어 재량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2010. 2. 19. D대학 유아교육과를, 2013. 8. 22. E대학교 유아교육대학원 유아교육학과를 각 졸업하였고, 2006. 10. 1.부터 2013. 2. 28.까지 6년 5개월의 교육경력이 있으며, 전문학사 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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