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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3.26 2018구합55388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 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27. 설립되어 수서 발 고속열차 SRT(Super Rapid Train)를 통해 철도 운송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변경 전 상호 수서 고속 철도 주식회사). 참가인들은 한국 철도 공사에서 근무하던 중 원고에 파견되어 근무하다가 참가인 A의 파견근무기간은 2014. 1. 10. ~ 2015. 1. 4. 이고, 참가인 C, B의 파견근무기간은 각 2014. 1. 10. ~ 2015. 12. 31. 이다. ,

참가인 A는 2015. 1. 5. 공개 채용으로, 참가인 B와 C은 2016. 1. 4. 특별 채용으로 원고에 각 입사하였다.

참가인 C은 E 부서장( 관리 2 급 )으로, 참가인 A는 E 부서 F 팀장( 사무 영업 제 3 급 )으로, 참가인 B는 E 부서 F 과장( 사무 영업 제 4 급 )으로 원고에 각 재직하였다.

나.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2017. 4. 27. 개최되었고, 위 징계위원회는 별지 1 목 록 기재 각 징계 사유( 이하 순번대로 ‘ 이 사건 제징계 사유’ 라 하고, 총칭하여 ‘ 이 사건 각 징계 사유’ 라 한다 )를 이유로 참가인 A와 C에 대하여는 해고를, 참가인 B에 대하여는 6월의 정직을 각 의결하였으며, 원고는 2017. 4. 28. 위 각 징계처분을 통지하였다.

참가인들은 2017. 5. 10. 원고에게 재심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7. 5. 23.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의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각 징계’ 라 한다). 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각 징계가 부당해고 내지 부당 정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9. 29. 이 사건 각 징계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 사유 중 일부인 이 사건 제 4 내지 6, 8 내지 10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만 양정이 과하여 부당 하다고 판단하였다.

라.

원고는 위 초심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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