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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9.18 2019가단133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삼척시 C 전 9,369㎡를 인도하고,

나. 위 가.

항 기재 토지상에 있는...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및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11. 11. 피고에게 삼척시 C 전 9,3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대기간 2017. 11. 11.까지, 임대차보증금 없이 차임 연 80만 원으로 정하되 2010년부터 지급하기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농작물 재배 등을 위하여 토지상에 철골구조물을 설치하고, 철골구조물과 토지 사이에 그물망을 설치한 사실, 피고는 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으로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 위 소장이 피고에게 2019. 5. 15.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에 따라 2019. 5. 15.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의 철골구조물 및 철골구조물과 토지 사이에 부착되어 있는 그물망을 각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또한 2010. 11. 12.부터 2018. 11. 11.까지의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6,400,000원(= 800,000원 × 8년) 및 이에 대한 2018. 11.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5.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8. 11. 12.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연 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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