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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6.19 2019가단421
건물등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가. 삼척시 F 체육용지 2,630㎡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4. 9. 22. 피고에게 원고 A 소유의 삼척시 F 체육용지 2,630㎡(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를 임대기간 2019. 7. 22.까지, 연 차임 270만 원을 선지급하기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 B, C은 2014. 9. 3. 피고에게 위 원고들 소유의 삼척시 G 체육용지 2,480㎡(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를 임대기간 2017. 9. 22.까지, 연 차임 600만 원을 선지급하기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상에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9.36㎡,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86.65㎡ 및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9,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03.2㎡와 같은 도면 표시 10, 11, 12, 13,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1.9㎡과 같은 실내승마장을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16년분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2016년분 차임 및 개발부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각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삼척시법원 2017가소211호 및 2017가소235호). 마.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17년분 및 2018년분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18. 11. 2.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여, 위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8. 11. 2. 피고의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함으로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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