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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0 2015가합6947
전학처분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5.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전학조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해학생은 피고가 운영하는 가야고등학교(이하 ‘피고 학교’라 하고, 피고 학교장의 조치도 편의상 피고 학교의 조치로 표시한다)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나. 피고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5. 10. 28.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를 열어, ‘원고가 2015. 8. 21. 등교시간에 급우들에게 2학년 선배에게 버스비를 빌려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학생과 사소한 시비가 붙어 1교시 수업 후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서 싸웠는데, 원고가 먼저 머리로 피해학생의 코를 들이받고 피해학생이 주먹으로 때리는 등으로 싸웠고, 이로 인해 피해학생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및 치관치근골절 등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 서면사과, 제2호 접촉 금지, 제8호 전학, 제17조 제3항 특별교육이수 20시간, 제17조 제9항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조치를 할 것을 피고 학교에게 요청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 학교는 2015. 10. 29. 원고에게 이러한 조치(이하 위 조치 중 전학조치를 ‘이 사건 전학조치’라 한다)를 통지하였다.

【인정사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해학생 사이에 발생한 싸움이 우발적인 것이었던 점, 원고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고의 부모 또한 피해학생 측에게 합의금 4,000만 원을 주고 사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학조치는 너무 가혹하여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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