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13. 14:30경 인천 부평구 C 앞 노상을 지나가는 D 30번 시내버스 안에서, 인천 계양구 소재 유현사거리 버스정류장에서 탑승하여 오른쪽 맨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17세)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 옆에 앉은 뒤, 피해자가 입고 있는 겉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추행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고 말을 하며 울기 시작하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며 조용히 하라고 말해 저항을 억압한 뒤 계속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겉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해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무릎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베가 시크렛업 휴대폰 1대 시가 10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내려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