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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4.21 2019가단5920
식대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781,200원 및 그중 21,767,900원에 대하여 2019. 7. 1.부터 2019. 9. 23까지, 10,0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2.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군산시 C에서 시행 및 시공하는 ‘D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식사를 제공하고, 피고가 다음 달 15일에 식대를 지급하는 내용의 ‘군산 D아파트 현장 한바식당’ 운영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보증금 1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9. 2.부터 2019. 6.까지 식사를 제공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 5.분 및 2019. 6.분 식대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9. 6.까지만 식사를 제공한 뒤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⑴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식사를 제공받은 다음 달 15일에 식대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9. 2.분 식대는 2019. 3. 28., 2019. 3.분 식대는 2019. 4. 26., 2019. 4.분 식대는 2019. 5. 31.에 지급하는 등 식대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매달 15일에 식대를 지급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위와 같은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오히려 2019. 5.분 및 2019. 6.분 식대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2019. 6.까지 식사를 제공한 뒤 현장에서 철수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식대 미지급 등을 원인으로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9. 9. 23.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것이고,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휴일에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

거나, 무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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