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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2.19 2013고단5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9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식대 피고인은 2011. 4.경 피해자로부터 “D를 A 자네로부터 하도급받은 E이 식대를 주지 않아 더 이상 밥을 해줄 수 없다. 내가 돈 받을 사람이 A 자네인지 E인지도 모르겠다”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E이 무슨 돈이 있겠냐. D는 내 건물이니까 내가 이제 지을 것이다. 그 동안 못 받은 밥값까지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인부들 밥이나 잘 해 줘라. D 공사만 끝나면 바로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의 건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수십 명의 공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 G호텔 리모델링공사현장 H의 전기공사 대금 2억 8,800만 원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었고, 부도가 예상되는 어음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채무의 지급을 늦추고 있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개인적인 빚도 수억 원에 이르렀으며, D 공사현장 역시 하도급업자인 E에게 공사대금을 주지 아니하여 E이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을 이탈한 상황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식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1. 10. 20.경까지 D 공사현장의 인부들의 식사대금 25,800,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E에게 지급해야 할 D 공사현장의 식대 25,095,000원 상당의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89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피고인은 2011. 3. 11. 영주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D공사 현장에서 사용할 철근 대금이 필요하다.

지붕공사만 마치면 2억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 당장 철근이 필요한데 돈을 좀 빌려 달라.

지붕공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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