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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23 2014구합6893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 6. 설립되어 서울 성북구 화랑로 259에서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여 온 회사이다.

나. 원고는 소외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로부터 2007년 1기에 공급가액 합계 80,722,940원(8매), 2007년 2기에 공급가액 합계 261,334,480원(23매)의 매입세금계산서(31매, 합계 342,057,420원)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다. 동대문세무서장은 2011. 6. 17.부터 2011. 9. 30.까지 A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와 A의 거래는 실제로는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대화이엔엘(이하 ‘대화’라 한다)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취지의 원고의 소명에 따라, 이를 위장가공자료로 파악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3. 7. 29.부터 2013. 10. 28.까지 원고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A로부터 수취한 2007년 1기 공급가액 80,722,940원의 세금계산서와 2007년 2기 거래분 261,334,480원 중 실제금융증빙으로 확인이 되는 공급가액 65,456,480원을 제외한 공급가액 195,878,000원의 세금계산서(합계 공급가액 276,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법인세액 산정시 손금불산입을 하여 2013. 12. 12.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17,728,972원,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41,939,438원의 합계 59,668,410원과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34,254,334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법인세 134,254,334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2. 17. 이의신청을 거쳐 2014. 4. 21.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이 2014. 6. 27. 심사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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