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심사 법인2014-0017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그 실질이 존재하지 않는 가공거래임
요지
원고가 위장거래임을 주장하는 이상 이는 원고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거래에서 원고와 거래처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실질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사건
2014구합6893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성북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3. 26.
판결선고
2015. 4.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 6. 설립되어 OO시 OO구 OO로 259(OO동)에서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여 온 회사이다.
나. 원고는 소외 BB전기 주식회사(이하 'BB전기'라 한다)로부터 2007년 1기에 공급가액 합계 OOOO원(8매), 2007년 2기에 공급가액 합계 OOOO원(23매)의 매입세금계산서(31매, 합계 OOOO원)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다. 동대문세무서장은 2011. 6. 17.부터 2011. 9. 30.까지 BB전기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와 BB전기의 거래는 실제로는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CC(이하 'CC'라 한다)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취지의 원고의 소명에 따라, 이를 위장・가공자료로 파악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3. 7. 29.부터 2013. 10. 28.까지 원고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BB전기로부터 수취한 2007년 1기 공급가액 OOOO원의 세금계산서와 2007년 2기 거래분 OOOO원 중 실제금융증빙으로 확인이 되는 공급가액 OOOO원을 제외한 공급가액 OOOO원의 세금계산서(합계 공급가액 OOOO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법인세액 산정시 손금불산입을 하여 2013. 12. 12.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합계 OOOO원과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2. 17. 이의신청을 거쳐 2014. 4. 21.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이 2014. 6. 27. 심사청구를 기각하자, 여기에 불복하여 2014. 9.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BB전기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신고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로는 CC로부터 공급을 받으면서 공급자 명의를 BB전기로 하여 수취한 것으로 원고와 CC 사이에는 실물거래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그 실질이 존재하지 않는 가공거래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는 것이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다만 구체적 비용항목에 관한 입증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 측에 그 입증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금액 이 실지 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지고 과세 관청인 피고에 의해 원고 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고, 원고가 그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무엇인가의 비용 소요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그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0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도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BB전기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CC로부터 공급을 받고 세금계산서만 형식상 BB전기로부터 수취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원고와 CC 사이의 실질거래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원고가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거래처원장(갑 제2호증), 금융거래내역(갑 제6, 7호증), 이를 정리한 확인서(갑 저15호증) 등이고, 이를 종합해 보면 원고가 2007. 2. 9.부터 2007. 12. 3.까지 CC에 합계 OOOO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원고의 외상매입금 계정 원장상 CC에 대한 외상매입금으로 회계처리하고 매입세액 공제받은 금액과 일치하여 원고와 CC 사이에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 그 대가가 송금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BB전기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그 대가를 CC에 지급한 것'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즉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는 무관한 송금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① BB전기의 대표자 박DD이 동대문세무서로부터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가공거래로, 원고에게 물품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② 원고 역시 동대문세무서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와 BB전기 사이에는 앞서 인정된 OOOO원 외에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고 시인하면서, BB전기와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실제 거래는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③ 피고가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나, 원고와 CC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실질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BB전기와 CC 사이에도 아무런 금융거래가 없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국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그 실질이 존재하지 않는 가공거래라고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