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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7.03 2015누4342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3. 2. 육군 제3사관학교 학사장교후보생으로 입교하였고, 1992. 8. 1. 소위로 임관되어 복무하다가 2007. 8. 31. 대위로 정년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9. 3. 3. 피고에게「1992. 6.경 장교후보생 시절 유격훈련 중 우측 어깨에 탈구가 있었으나(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인내하고 임관 후 임무를 수행하던 중 2000년경 우견관절 탈구, 2001년경 좌견관절 탈구로 각 수술을 받았고, 이후에도 ‘양측 견관절 습관성 탈구’(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9. 9. 10.경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0. 2. 1.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상이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3. 8.「최초발병(1992. 6.경 유격훈련 중) 당시 관련 치료기록이 없고, 그 후 여러 차례 탈구가 발생하였으며, 최초 탈구 후 약 8년이 경과하여 진단수술받은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종전에 비해당 의결되었고, 금번에 추가 입증자료 없이 재신청한바, 기존 심의 의결사항을 번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0. 11. 29. 피고를 상대로 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1. 10. 28. 1심(대구지방법원 2010구단4679호)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피고가 항소한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11누2959호)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가 상고하지 않아 2012. 7. 6. 위 승소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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