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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3.24 2016누5731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 처분 취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13.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20. 육군에 입대하여 보병 제6사단 B에서 복무하다가 ‘Bankart 병변(관절순 파열, 현재 손상, 외상성), 어깨부위(우측)’ 등의 진단을 받고 2012. 6. 13.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 14. 피고에게 ‘우 견부 후방관절순 파열, 우 견관절 후방 탈구, 우 견관절 다방향성 불안정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3.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 6, 15,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에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어깨에 큰 이상은 없는 상태에서 1급 현역입영판정을 받아 입대하였는데, 2011. 7. 6.경 신병훈련 과정에서 무리한 PRI 훈련(Preliminary Rifle Instruction, 사격술 예비훈련)을 받던 중 우측 어깨에 아탈구 증상이 발생하여 분대장이 현장에서 응급 정복하였으나, 군 병원에서 제대로 된 검사도 받지 못한 채 형식적인 치료만을 받고 훈련을 계속하였다.

원고는 자대에 전입한 후 2011. 10. 4.에야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었는데, 수술 후 4일 만에 자대 복귀를 위해 무리하게 퇴원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군 복무 과정에서 적절한 치료ㆍ관리를 받지 못해 증세가 악화되어 탈구가 재발함으로써 다시 2회에 걸쳐 수술을 받게 되었다.

위와 같은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 이하 '국가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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