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4. 25. 입대하여 1998. 6. 24.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인 1996. 8.경 유격훈련 PT체조를 하던 중 동료의 전투화에 왼쪽 턱이 충격하여 개구 시 통증이 계속되어 1996. 9. 2. 국군고양병원에서 양측 측두 하악관절내장증‘ 진단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 4. 5. ‘측두하악관절장애, 턱관절내장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13.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법원 2013구단936호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진행 중 당해 재판부의 조정권고에 따라 피고는 2014. 4. 23. 원고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공상군경 요건 해당결정을 하였다. 라.
그에 따라 원고는 2014. 5. 28.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피고는 2014. 6. 10. 신체검사 결과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고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악관절 내장증으로 개구가 2센티미터 이하이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한 6급 2항 2407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반흔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7급 2411호(종전 7급 306호과 같다. 이하 7급 2411호로 통칭하기로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 이 사건 상이에 반흔조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