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여수시법원 2019.06.25 2018가단1006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18차전1647 매매대금사건 의...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8. 8. 24. 이 법원 2018차전1647호로 원고를 상대로 선주인 C의 선박잔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며 20,000,000원 및 지연이자를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은 2018. 8. 29.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제1호증, 변론의 전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C의 대리인이었을 뿐 C의 선박잔대금을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으니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3호증과 을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C의 선박잔대금을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arrow